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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년]3+3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/신청방법

by 피부과김양 2023. 5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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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육아 휴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. 바로 3+3 부모 육아 휴직제인데요.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청 안하면 못 받습니다. 이 글 끝까지 읽으시고 꼭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 

부모육아휴직제 목차 

3+3 부모육아휴직제 개요 
3+3 부모육아휴직제 내용 
3+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하기 

3+3 부모육아휴직제 개요 

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급하는 <3+3 부모육아 휴직제>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
<3+3 부모육아휴직제>는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2022년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(기존 80%) 최대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3+3 부모육아휴직제 내용 

 

부모 모두 3+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(만 0세 이하 자녀)

(모) 3개월 +(부)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

(모) 2개월 +(부)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

(모) 1개월 +(부)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

※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쓸때는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%만 지급 

  • 기존 <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>에서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도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80%만 받고 두 번째 휴직을 하는 사람만 통상임금의 100%를 받았는데 이제 둘다 통상임금의 100%를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 
  • 또한 육아휴직 4~12월째에 받는 급여도 올해부터 오릅니다. 기존에는 통상임금 50%(최대 월 120만원)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80%(최대 월 150만원)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3+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하기 

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신청 후 고용 노동부에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(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) 됩니다.

육아휴직 급여는 여수지청 기업 지원팀 방문 혹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📞(고용센터) 순천센터 720-9163 여수센터 650-0158 광양센터 798-1909

💻고용보험시스템 -> 자료실-> 출산전후/육아휴직에서 다운로드 

이상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. 모두 잘 신청하셔서 혜택 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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